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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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무안군 소재 양돈 농장 2호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들은 기존 무안군 구제역 발생의 방역대 위치한 농가로 각각 1.8km와 1.5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해당 농장들의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사육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현행 “심각단계” 지역(10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하여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무증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돌파감염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침 흘림, 식욕부진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빠르게 신고해 줄 것”과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에 대해 철저히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