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장관) 제1차 회의(서면, 3.24.~4.4.)를 개최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대한 각 부처 및 위촉위원의 의견을 듣고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기본구상’에는 평화경제특구(이하 ‘특구’)의 개략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특구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이 제시됐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선도기지’가 평화경제특구의 비전으로 제시됐고, 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② 접경지역 균형 발전 실현 ③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이 목표로 선정됐다.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구법」(’23.6.13. 제정)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경제교류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특구이다.
특구는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유발시키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형성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향후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연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연구용역(3.5.~10.31., 산업연구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