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행정기관이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이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 자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둘째, 징계 의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 바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