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어가 소득 증대와 유통혁신 기대

더온매일뉴스 승인 2024.11.20 14:38 의견 0

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유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크고,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물류대행서비스센터를 통해 주문, 포장, 배송 등 물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매매 방법 및 수수료 기준 마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온라인 소매업자와 셀러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세 상품 정보 제공 방안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지 주체와 실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져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어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유통 혁신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이 농수산물 유통 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유통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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