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187만 명 대상 2조 4,708억 원 중 126만 명에게 1조 7,509억 원 지급 완료,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더온매일뉴스 승인 2023.09.19 15:34 의견 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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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했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9월 12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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