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리기업 괴롭히는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대응대책 발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 의결

더온매일뉴스 승인 2023.03.24 10:54 의견 0

우리기업 대상 NPE 특허소송 현황 (’18~’22, 美 1심 기준)
우리기업 대상 NPE 특허소송 현황 (’18~’22, 美 1심 기준)

정부는 3월 23일 16시 15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앞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있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과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대책으로, ➊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의 고위험 특허를 사전에 파악하여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➋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➌대학·공공연 특허가 해외로 매각된 후 특허관리기업(NPE)의 소송으로 돌아와 우리기업을 공격하는 일명 부메랑 특허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➍해외 특허관리기업(NPE)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도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소송이 ’19년 90건에서 ’22년 126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로 매각된 특허가 특허관리기업(NPE)의 소송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특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침해소송은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침해소송의 약 95%가 발생하고 있어 해외 수출에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이 국내에 비해 월등히 높아* 피소 기업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특허분석 결과,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이 우리기업 대상 소송에 사용한 특허들은 평균적으로 일반소송에 사용된 특허권보다 ‘피인용 수’와 ‘다국가 출원 특허(패밀리특허*) 수’가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특허관리기업(NPE) 소송특허의 특성 자료(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쟁 고위험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로 분쟁위험을 조기에 경보하는 서비스를 이달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해외 특허관리기업(NPE)들은 특허소송 전 사전작업으로 특허를 신규로 매입하거나 매입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재등록(Reissue)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이동향을 감시한 후, 특허 위험도를 분석하여 국내기업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빈발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미국에서의 소송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기업과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분쟁의 약 85%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 등 정부 지원사업을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이 빈번한 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은 소송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수기업을 동시에 공격하는 만큼*, 개별 대응이 아니라 공통 분쟁 쟁점(이슈)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 협·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해나간다.

부메랑 특허는 막고, 우리도 해외로부터의 특허수익 창출을 추진한다.

대학·공공연의 특허가 부메랑 특허로 돌아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로 특허이전 시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도록 실무지침을 제공하고, 자체 심의 위원회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도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기업에 의해 특허권을 침해당한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사의 소송투자 또는 토종 특허관리기업(NPE)으로의 소송 위탁(아웃소싱) 유치를 지원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 논의된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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