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가맹점 등록 독려

2022년 6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 의무화

더온매일뉴스 승인 2022.05.13 16:35 의견 0

청주시청
청주시청

청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지역 내 자금의 유출방지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은 그동안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사용 제한처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결제를 위해서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이 필수이다.

온라인 가맹점 등록신청은 대표자 또는 직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청주페이 앱, 청주페이 가맹점 등록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등록 가능하다.

오프라인 가맹점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 후 가능하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유흥‧사행업소, 본사직영프랜차이즈 등은 청주페이 사용이 불가하므로, 가맹점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올해 6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으면, 7월부터는 청주사랑상품권의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며, “청주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사용과 사업주의 매출 증대를 위해 가맹점 가입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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