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보험‘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추가로 시민 안전망 강화!

? 2월 1일 ‘대구시민안전보험’ 전 시민 자동 갱신가입, 보장항목 확대
? 폭발·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최대 2천만원 보장, 대구시민 누구나 혜택

대구시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항목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2월 1일 갱신 가입했다.

더온매일뉴스 승인 2022.02.07 12:52 의견 0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개 항목이 보장됐다.

2022년에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해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 등급 1급~5급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급, 시민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 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정된 구역으로 대구에는 현재 59곳이 지정되어 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3년 동안 총 83명의 시민이 7억9천6백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화재사망 8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2건, 스쿨존 교통사고 1건으로 11명의 시민에게 2억2백만원,

(2020년) 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0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17건, 스쿨존 교통사고 3건으로 30명의 시민에게 2억6천3백만원, (2021년) 자연재해 사망 2건, 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1명,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29건으로 42명의 시민에게 3억3천1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오프라인 홍보,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보장항목 관련 이용시설(버스, 지하철, 학교 등) 또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 제도”라며 “올해도 안전한 대구를 위해 효과적인 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보험개요

-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됨

- 보험기간 : 2022.2.1. 00시 ~ 2023.1.31. 24시(매년갱신)

- 보험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장내용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보험금 청구 절차 및 방법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상세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게시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달구벌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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