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 4천만원 부과

더온매일뉴스 승인 2022.01.14 10:45 의견 0

울주군청
울주군청

울주군은 2022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에 대해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9,226건 4억 4,623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4억 2,708만원 대비 4.5%가 증가한 것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업, 학원설립, 공장등록 등의 면허에 대해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면허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4,500원~ 27,000원이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더불어 ARS납부서비스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뿐만 아니라‘스마트 청구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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